![[부산=뉴시스] 다대포 일원 개발 기본 구상도. (사진=부산시 누리집) 2026.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02249651_web.jpg?rnd=20260928113040)
[부산=뉴시스] 다대포 일원 개발 기본 구상도. (사진=부산시 누리집) 2026.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사하구 다대포 일대를 친수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할 지자체가 공유수면 소유 업체에 내린 점·사용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조선업체 A사가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하구청장은 '다대뉴드림플랜' 사업 수행을 위해 A사 측에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데, A사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다대뉴드림플랜은 해양수산부가 2023년 국가 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고시함에 따른 부산시의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다. 주 내용은 사하구 다대포 일원의 1만3256㎡를 수변공원으로, 8만1094㎡를 도시생태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 내용에 A사 측의 공유수면 3787㎡가 포함됐고, 구청장은 A사에 2022년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요구하고 이를 허가하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
문제는 구청장이 A사의 허가 기간을 2024년 1월~6월 연장하며 추가 재연장은 불가하며, 원상회복계획안을 어항관리청에 제출해 승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A사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A사에는 같은 해 6월17일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
A사는 이에 불복하며 해당 사업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실체가 없고, 자신의 생존권을 박탈해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A사는 또 타 업체에는 이 같은 제재를 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부산시와 해수부가 발표한 '조선소 특화거리 조성 계획'을 신뢰해 설비투자를 했기에 신뢰 보호 원칙도 어겼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A사 측의 주장과 달리 다대뉴드림플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그동안 A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한 의무를 수차례 위반하며 해양오염 사고를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어항시설 사용·점용에 대해 통지했고,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결코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원고를 차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가 계속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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