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거나 덜 준 보험사…5년여간 961건 적발

기사등록 2026/09/28 10:34:40

최종수정 2026/09/28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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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 5억5000만원

[서울=뉴시스] 보험금 부당 지급 제재조치 현황.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2026.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보험금 부당 지급 제재조치 현황.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2026.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9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보험금 규모는 5억4840만원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보험사 검사에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10건이다.

제재 대상이 된 10건에서 확인된 부지급·과소지급 보험은 96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5억4840만원이었다.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와 함께 적립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입원보험금을 과소 산정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손해보험사의 사례가 두드러졌다. DB손보는 보험금 26건을 지급하지 않아 총 2억62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보험사 가운데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가장 컸다. 건당 평균으로는 약 1008만원이다.

KB손보는 10건에서 9790만원, AXA손보는 24건에서 7380만원, 메리츠화재는 14건에서 4050만원의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이 각각 적발됐다.

이들 4개 손보사의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은 4억7420만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적발 건수는 74건으로 전체의 7.7%에 그쳤지만 금액 비중은 크게 나타났다.

생보사는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은 대신 개별 금액은 작은 사례가 많았다.

교보생명에서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 확인됐다. 금액은 3270만원이다. 전체 적발 건수의 51.9%가 교보생명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도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237건, 1700만원이 적발돼 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 55건을 총 710만원 적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2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AIA생명은 보험금 28건, 4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신한라이프에서는 적립이자 과소지급 59건·720만원과 보험금 부지급 9건·570만원이 각각 적발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7100만원, 400만원이었다.

10건의 제재에 따라 보험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이었다.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라이프 7500만원, 동양생명 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핵심적인 보장 항목인 만큼 산정·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보험사의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만큼 금융당국은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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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거나 덜 준 보험사…5년여간 961건 적발

기사등록 2026/09/28 10:34:40 최초수정 2026/09/28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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