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91%가 재난·사고 대비 시민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 인식과 개선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8월 3~9일 시민 51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시민안전보험 인지 여부와 인지 경로, 도움이 되는 보장항목, 추가 희망 보장항목, 적정 보장금액, 개선방향 등이다.
조사 결과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72%, '그렇다' 22%로 전체 응답자의 9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 대비 시민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매우 그렇다' 64%, '그렇다' 27%로 전체 91%를 차지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이 시민 보호를 위한 안전정책으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는 보장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가 30%로 가장 높았으며, '폭발·화재·붕괴 상해' 26%, '자연재해 상해' 15%, '사회재난 상해' 10% 순으로 조사됐다.
추가 희망 보장항목으로는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후유장해'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열질환 진단비' 34%, 등이 꼽혔다.
적정 보장금액에 대해서는 사망 보장금액의 경우 '현행 2000만원 유지'가 38%, '보장한도 상향'이 60%였고, 후유장해 보장금액도 '현행 2000만원 유지'가 38%, '보장한도 상향'이 59%로 나타나 전반적인 보장수준 강화에 대한 시민 수요도 확인됐다.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인천시민안전보험의 운영 방안을 정비하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보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연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장은 강화하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인(재외동포)을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2026년에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조사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 인식과 개선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8월 3~9일 시민 51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시민안전보험 인지 여부와 인지 경로, 도움이 되는 보장항목, 추가 희망 보장항목, 적정 보장금액, 개선방향 등이다.
조사 결과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72%, '그렇다' 22%로 전체 응답자의 9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 대비 시민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매우 그렇다' 64%, '그렇다' 27%로 전체 91%를 차지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이 시민 보호를 위한 안전정책으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는 보장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가 30%로 가장 높았으며, '폭발·화재·붕괴 상해' 26%, '자연재해 상해' 15%, '사회재난 상해' 10% 순으로 조사됐다.
추가 희망 보장항목으로는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후유장해'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열질환 진단비' 34%, 등이 꼽혔다.
적정 보장금액에 대해서는 사망 보장금액의 경우 '현행 2000만원 유지'가 38%, '보장한도 상향'이 60%였고, 후유장해 보장금액도 '현행 2000만원 유지'가 38%, '보장한도 상향'이 59%로 나타나 전반적인 보장수준 강화에 대한 시민 수요도 확인됐다.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인천시민안전보험의 운영 방안을 정비하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보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연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장은 강화하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인(재외동포)을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2026년에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