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사 앞둔 전남광주, '근무지 이동' 공무원 지원책 구체화

기사등록 2026/09/28 0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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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 최대 3점 가점, 복귀 시 희망전보, 교육 우대

매달 주거비 또는 교통비 지원…"인사 교류 유도"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개 청사. 왼쪽부터 광주·무안·동부청사.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개 청사. 왼쪽부터 광주·무안·동부청사.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첫 인사를 앞두고 3개 청사 간 근무지 이동 지원에 대한 인사·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0월7일자 출범 첫 조직개편에 인사 발령을 앞두고 직원 대상 희망 전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전남광주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기된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에 따르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청사 간 인사이동을 뒷받침한다. 각기 기능에 따라 나눈 3개 청사 조직을 조기 안정화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다. 특히 통합 전 보다 기능과 함께 부서가 대폭 늘어난 동부청사는 광주·무안청사 직원 일부 이동 등을 통해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청사 간 근무지 이동 지원 지원방안'을 마련, 다른 청사로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인사상 지원으로는 근무 성적평정에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 다른 청사로 옮겨 근무한 기간 1개월 당 0.1점을 가점하는 방식으로, 최대 3점까지 부여 가능하다.

해당 직급 전 기간에 부여하는 경력 가점이 아닌 실적 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올 하반기 안데 인사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적용한다.

만약 종전 근무 청사로 복귀할 때에는 희망 부서를 우선 반영해 전보 발령한다.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근무지 이동 공무원을 우대한다.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 평정과 희망 전보, 교육훈련 우대 등을 통해 인사상 유인책을 펼쳐 자연스러운 인사 교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근무 청사를 자발적으로 옮기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3년 간 경제적 지원도 한다.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또 근무지 이동 기간 중 주거비와 출퇴근 교통비 중 택일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비는 월 50만원이며 대출이자를 포함하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퇴근 교통비는 월 50만원이다.

근무지 이동 공무원은 필수보직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전 근무지로 복귀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거나 청사 간 인력 수급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정할 수도 있다.

시는 근무지 이동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을 3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위원장이기도 한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은 앞서 "특별법에 '종전 근무지 보장'이 명문화돼 있어 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경제적 지원과 근무평정 우대 조치를 통해 인사교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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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사 앞둔 전남광주, '근무지 이동' 공무원 지원책 구체화

기사등록 2026/09/28 09:29: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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