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 부정수급 420건, 5133만원
부승찬 "지자체 관리 체계 점검해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3건 중 1건이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 건수와 적발액, 미환수액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환수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올해부터 상시사업으로 전환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자료 제출 시점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청년월세 지원사업 부정수급은 12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은 420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170건), 부산(96건), 경북(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69건, 2024년 160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도 152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를 나타냈다.
부정수급액도 서울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적발액은 5133만8000원으로 경기 3655만원, 부산 2568만원, 경남 2530만원 등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많았다. 또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전체 적발액 약 2억7137만원의 18.9%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서울의 적발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537만7000원으로 환수율은 68.9%였다. 미환수액은 1596만1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울의 환수율은 전국 평균 81.3%보다 12.4%포인트(p) 낮았으며 경북(36.2%), 전남(58.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부정수급 상당수는 수급자의 고의적인 허위신청보다는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부정수급 1227건 가운데 969건(79.0%)이 '행정오류'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로는 중복신청 522건, 과다집행 239건, 자격관리 미흡 155건, 규정 미숙 30건, 신청관리 미흡 23건 순이었다. 수급자의 '기망·허위처리'로 분류된 사례는 14건에 그쳤다.
부 의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에서 부정수급이 반복된 것도 문제지만, 서울은 적발 건수와 미환수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환수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중복신청과 과다집행, 자격관리 미흡 등 행정오류로 분류된 사례가 상당한 만큼 수급자 개인의 일탈로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전수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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