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수업 중 스마트기기 제한'…초중고 학칙 정비

기사등록 2026/09/23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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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신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수업 중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뼈대로 한 학칙 내 학생 생활 규정을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20조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는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 제정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적시된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명확화했다.

도교육청은 이 법률에 따라 도내 초중고 471곳 학생 생활 규정을 정비했다.

각 학교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생, 교원,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예외적 사용 기준, 위반 시 생활 지도 등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교원은 학교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기 사용을 지도한다.

수업 중 불필요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줄여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은 안정적으로 수업과 생활 지도를 할 수 있게 됐다. 보조 기기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시 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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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업 중 스마트기기 제한'…초중고 학칙 정비

기사등록 2026/09/23 10:46: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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