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089_web.jpg?rnd=2025020509452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현금성 복지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은 202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대 100억원 깎인다. 현행 최대 10억원인 감액 규모가 10배로 확대되고 교육청별 순위에 따라 감액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22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 기준을 개편한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시도 조례에 따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비를 말한다. 개정안은 교육청별 세출결산액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한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순위를 매기도록 했다.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1위 교육청은 교부금 100억원을 감액한다. 2위는 87억5000만원, 3위 75억원, 4위 62억5000만원, 5위 50억원, 6위 37억5000만원, 7위 25억원, 8위 12억5000만원을 각각 삭감한다. 9위 이하는 감액하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전체 시도의 현금성 복지비 지출 비율 중위값보다 해당 교육청의 지출 비율이 높으면 교부금 10억원을 일률적으로 감액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액 상한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지고 지출 비율이 높은 교육청일수록 감액액도 커진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지출액은 현금성 복지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어떤 사업을 제외할지는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학교에 내려보내는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의 편성 비율도 교부금 산정에 새로 반영한다.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이 용도를 지정해 학교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목적사업비가 늘면 학교가 사업별 집행과 정산을 처리해야 해 교원 업무가 늘고 학교의 예산 자율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년도 목적사업비 비율 점수에 70%, 학교기본운영비 비율 점수에 3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산출 결과에 따라 교육청별 최대 50억원을 교부금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점수와 금액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목적사업비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성 복지비와 목적사업비 편성 비율을 교부금에 반영하는 규정은 2028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나머지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19일,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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