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활동 중 부상 학부모, 교사 고소

사진은 콩주머니 활동을 하는 학생들 모습.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당시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교실에서 안전조치 없이 활동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지만, 교사 측은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고였다고 반박했다.
22일 고소장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 자녀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사고 당시 임시 담임교사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2024년 6월25일 오전 이 학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했다. 학생들은 B씨의 지시에 따라 콩주머니를 천장 방향으로 던진 뒤 박수를 여러 차례 치고 다시 받는 활동을 했다.
정규수업 전 약 7~8분간 신체활동을 하는 '아침 열기'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학생들은 당시 실내화를 벗고 양말을 신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교실 장판이 설치된 지 약 7년 이상 지나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다"며 "위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친 뒤 공을 받는 동작은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큰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활동을 진행했다"며 "자녀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 슬개골 탈구와 복합적인 무릎 구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사고 이후 6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뒤에도 자녀에게 통증과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반복돼 신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사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책임이 확인될 경우 학교 관리자 등의 안전관리 책임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교육활동의 적정성과 교실 환경의 안전성, 학교의 사고 예방·대응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B씨는 해당 사고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사고였으며 학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 전체 학년에서 운영됐고 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 신체활동 사례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약 30㎝ 높이로만 던지도록 안내했으며 교실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활동 방식과 사전 안전지도 여부, 교실 바닥 상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토대로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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