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연장선"→"별도 목적"…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감형 왜?

기사등록 2026/09/22 18:03:3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1심 세한도·바쉐론 청탁 대가 유죄…2심은 무죄

세한도 "별도 목적"…바쉐론 "대가 인식 입증 부족"

양측 상고 예고…엇갈린 대가성 판단 대법원으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2심에서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2심에서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2심에서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금품이 오간 시점과 전후 사정을 하나의 청탁 과정으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해당 금품 자체가 실제 청탁의 대가로 건네졌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졌다. 청탁과 별개의 제공 목적이나 다른 설명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대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에 도움을 바란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건넨 뒤에도 청탁을 이어갔고, 약 40일 뒤 세한도를 추가로 전달한 점 등에 주목해 이를 같은 청탁의 연장선으로 봤다. 1심은 금거북이와 세한도 모두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세한도 자체의 제작 경위와 성격을 달리 봤다.

세한도 복제품은 이 전 위원장 개인 돈이 아닌 당시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한지살리기재단 예산으로 제작됐으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를 한지에 인쇄한 비매품인 점에 주목했다.

재단이 그 무렵 전통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공책과 양말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세한도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이 이어지던 시기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세한도를 제작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이를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연결해 언급하거나 추가 대가라는 취지를 표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개인 비용으로 마련한 금거북이와 달리 세한도는 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용 비매품이었고, 당시 재단이 실제로 한지 홍보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만큼 국가교육위원장 청탁과 무관한 별도의 전달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청탁과 물품 전달의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대가관계나 피고인의 인식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세한도 부분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세한도 수수 부분은 유죄가 유지된 금거북이 수수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2심에서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2심에서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22. [email protected]

사업가 서성빈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둘러싼 판단도 달라졌다.

1심은 서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사업에 활용하려 했고, 시계가 전달된 지 11일 뒤 서씨 회사가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 등을 토대로 사업 지원 청탁과 시계 사이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의 구매대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우선 김 여사가 서씨에게 시계 구매를 대행해달라고 했다는 설명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서씨가 직접 시계를 구매해 선물했다고 하더라도 로봇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계 구매 문의나 전달보다 앞서 경호처 내부에서 사실상 정해져 있었고, 서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통해 사업 확장을 기대했다는 사정 역시 김 여사에게 실제 청탁이나 기대가 전달됐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봤다. 서씨가 일방적으로 김 여사와의 인맥을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김 여사까지 그 같은 사업상 기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은 김 여사의 대가성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후 정황으로 언론 보도 이후 두 사람의 통화를 들었는데, 항소심은 이 역시 달리 해석했다.

항소심은 해당 통화가 모두 로봇개 사업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여사가 서씨에게 다른 것은 도와줄 수 있으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전에 사업을 알고 관여했다는 정황이라기보다, 보도를 계기로 서씨와 경호처 사업의 관련성을 새롭게 인식한 뒤 자신과 무관한 사업에 이름이 결부된 데 반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귀금속과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등은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들 혐의에서는 금품 제공을 전후해 구체적인 청탁이 전달되거나 김 여사가 이에 호응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봤다.

이 회장의 경우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은 뒤 회사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고 이후 맏사위 인사 청탁을 들은 뒤 청탁 대상자에게 연락한 점, 금거북이의 경우 전달 당시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시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결국 항소심은 청탁이 존재하거나 금품 제공 시점이 청탁과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보다, 각 금품이 해당 청탁을 위해 제공됐고 김 여사도 이를 인식했다고 볼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따져 1심 판단 일부를 뒤집었다.

김 여사 측과 특검팀 모두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세한도와 바쉐론 시계를 둘러싼 1·2심의 엇갈린 대가성 판단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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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9/22 18:03: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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