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개입 혐의' 1심서 공소기각

기사등록 2026/09/21 14:39:43

최종수정 2026/09/21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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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고 부적합자 안보실 파견받게 한 혐의

법원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보기 어려워"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21.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과 임 의원 등이 윤 전 비서관이 받은 청탁에 따라 A 중령을 파견 근무시키자는 취지로 공모해 A 중령의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선행 절차로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인사 관여 의혹으로 함께 조사를 받은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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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개입 혐의' 1심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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