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10월15일 숙박·렌터카 집중점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이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경찰의 장모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알려진 지난 19~29일 제주 방문객은 24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 같은 날보다 감소했다.3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3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101_web.jpg?rnd=2026083112255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이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경찰의 장모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알려진 지난 19~29일 제주 방문객은 24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 같은 날보다 감소했다.3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숙박요금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렌터카 요금과 할인율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6 전국체육대회 기간 선수단과 관광객 등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숙박·렌터카 요금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다 적발되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지난 7월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지난 달 4일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일반·생활숙박업과 한옥체험업 등은 기존보다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숙박업소 점검반은 업종별로 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요금 준수 여부, 객실별 실제 판매요금 등을 확인한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에 표시된 요금과 실제 결제금액이 일치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민원·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22일부터 전국체전이 끝나는 다음달 22일까지 종합상황실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에 숙박요금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렌터카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요금·면책 기준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는 지난 7월 자동차 대여약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업체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신고요금을 산정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면책금·휴차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할인율은 60% 이내로 제한해 비수기의 극단적 할인과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벌어지던 요금 격차를 줄였다. 소형 승용차의 하루 신고요금은 제도 시행 전 20만원대에서 시행 후 8만원대로 조정됐다.
지난 18일 기준 도내 렌터카업체 112곳 가운데 103곳은 변경된 대여약관 신고 수리를 마친 상태로 도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안내를 거쳐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새 약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는 전국체전 기간에도 숙박요금과 렌터카 할인율·대여요금이 관련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과 선수단, 대회 관계자가 요금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바가지요금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지도와 이행 점검을 병행해 새 요금체계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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