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세청·질병관리청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지정
국세 패널자료 반복 결합…시계열 정책연구 지원
질병청 개인정보파일 75개, 심의 거쳐 단계적 활용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02176909_web.jpg?rnd=20260703004046)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세·감염병처럼 민감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장기간 분석하거나 반복적으로 결합해 연구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내년 초 2곳 늘어난다. 질병관리청은 보유 개인정보파일 75개를 연구에 단계적으로 활용하고 국세청은 조세·재정 분야 시계열 분석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청과 질병관리청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은 8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다중 인증과 실시간 화면 녹화 등 통제 장치를 갖춘 데이터 분석공간이다. 일반 연구공간보다 가명처리 수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다양한 결합키를 사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다른 연구자가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국세통계센터 서울센터에 PC 4대를 갖춘 분석 공간을 마련한다. 국세 패널자료를 활용해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분석하는 정책 연구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선 연구에서 만들어진 결합 결과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연구자가 데이터를 제공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줄인다. 국세청은 조세·재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존 운영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충북 청주시 별관에 분석공간 4실과 PC 6대를 구축한다. 감염병 발생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유전체·바이오 데이터, 국가 건강조사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75개도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구에 활용된다. 해당 데이터는 일반에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공간에서 승인받은 범위와 방법에 따라 이용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두 기관은 시설과 운영 기능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최종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초 운영을 시작한다. 개인정보위는 운영기관 사이에서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하고 이노베이션 존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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