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광 전 요양급여 못 받아도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가능"

기사등록 2026/09/21 06:00:00

최종수정 2026/09/21 06:2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이후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

진단 후 타 광산에서 일하다 폐광…이후 등급 상향

유족, 대법에서 승소 판단…"진폐증 특성 고려 必"

[화순=뉴시스]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산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23년 6월 30일 전남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광부가 탄광을 들어가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09.21. photo@newsis.com
[화순=뉴시스]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산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23년 6월 30일 전남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광부가 탄광을 들어가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산 노동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고(故) 김모씨의 배우자 이모씨와 자녀 3명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생전 전남 화순군에 위치했던 호탄 능성에서 채탄부로 일하던 1994년 제1형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호탄 능성이 폐광된 후인 1996년 6월 주식회사 성하 산하의 충북 보은군 마로광업소로 옮겨 갱도를 뚫는 굴진부로 폐광 세 달 전인 2009년 4월까지 일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앓고 있던 진폐증이 악화돼 2003년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그 다음 일하던 탄광이 폐광돼 일을 내려놓은 뒤인 2013년 6월 장해등급 11급, 2015년 7급 판정을 받은 후 2017년 6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김씨의 최종 장해등급인 7급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인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광일 현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지급 대상자로 규정했다.

1, 2심은 김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탄광이 폐광될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폐광 전에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진찰 및 검사' 등을 받고 있거나 신청한 것과 다름 없다며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행령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1, 2심의 판단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씨 사례처럼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확정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어도, 폐광일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돼 뒤늦게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려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런 진폐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업소 근무로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폐광일 전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다가 그 후에 발현된 근로자를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달리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법 "폐광 전 요양급여 못 받아도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가능"

기사등록 2026/09/21 06:00:00 최초수정 2026/09/21 06:2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