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5870억원…보상은 미미

기사등록 2026/09/20 14:52:30

최종수정 2026/09/20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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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청구 건수의 절반 미만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은행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 한 해 동안만 5870억원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은행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13만2923명이다. 피해 금액은 1조209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피해 금액은 ▲2021년 1120억원 ▲2022년 915억원 ▲2023년 1411억원 ▲2024년 2776억원 ▲2025년 5870억원 등이다. 같은 기간 피해자수는 2만2637명에서 4만5122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 금액 상위 5개 은행은 ▲국민은행 3179억원(3만1908명) ▲우리은행 1813억원(1만7382명) ▲농협은행 1632억원(1만9036 명) ▲신한은행 1395억원(1만7098명) ▲ 카카오뱅크 825억원(1만870명) 순이다/.

은행들이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보상보험 서비스를 내놨지만, 실제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전북·농협·기업은행 등 7곳이다. 토스뱅크는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대신 자체적인 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자체 재원으로 '명의도용전액보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 실적은 없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은행권 피해보상 지급 실적은 최근 5년간 21건에 그쳤다. 청구 건수인 45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체 청구액 4억2800만원 중 1억900만원만 지급되며 청구 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5.5%에 그쳤다.

박 의원은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을 운영하는 은행 자체가 많지 않고 가입 요건도 특정 상품 가입이나 연령·교육 이수 등으로 제한돼 실제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 실적이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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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은행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5870억원…보상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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