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 출원 간소화…한글 지정글자 500→209자

기사등록 2026/09/20 13:28:41

최종수정 2026/09/20 13:4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지재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글·한자 도면 대폭 줄여, 3D도면 제출 오류 예방 안내 강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글자체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지정글자와 도면 수가 대폭 줄고 3차원 도면(3D도면) 제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한 안내는 강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 향상과 출원이나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 및 보완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은 5개 도면에 500자의 지정글자를, 한자는 9개 도면에 9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글자 구조가 중복되고 구성상 불균형이 있어 출원인의 작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에서 지재처는 글자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구조는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구성을 줄여 한글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줄이고 한자는 지정글자를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을 9개에서 2개로 각 간소화했다.

3D도면 제출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안내는 강화했다. 개정안서는 출원인이 3D도면을 제출키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토록 안내하고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 다른 3D파일이나 2D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한다.

디자인 출원에는 일반적인 2차원 도면뿐 아니라 3차원 모델링 파일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등에 따라 심사용 뷰어에서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일부 디자인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서 확인 가능하다.

남영택 지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 개정으로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키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글자 및 도면 수가 크게 줄어 출원인이 편리하게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디자인 출원인이 더 쉽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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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 출원 간소화…한글 지정글자 500→20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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