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논란 前선관위 사무총장 딸, 임용취소 불복 소송 승소

기사등록 2026/09/20 12:41:04

최종수정 2026/09/20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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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원 감사서 채용 '특혜 의혹' 제기

중앙선관위가 임용 취소하자 소송…1심서 승

법원 "아버지가 영향력 행사했단 증거 없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6.09.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6.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혜 채용 지적을 받은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임용 취소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0일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모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 2022년 전남선관위가 진행한 경력 공채에 합격해 9급으로 뽑힌 후 2024년 7급으로 승진했다가 지난해 4월 임용이 취소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해 자진 사퇴했고, 같은 해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은 박씨가 응시했던 전남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 면접 접수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조작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발견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전남선관위 측은 경력 채용 면접위원들에게 평정란을 비워둔 빈 평정표(평가표)에 서명만 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들이 귀가한 후 인사담당자가 박 전 사무총장의 딸을 포함한 6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4명은 불합격되도록 평정표를 임의 작성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는 사유서에 '아버지인 박 전 사무총장이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서 인사 및 채용과 관해 권한이 있고 4급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권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전 사무총장이 2022년 전결권자로서 딸의 전입을 승인하는 결재를 직접 했다는 점 등도 사유로 들었다.

박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임용을 취소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2026.09.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2026.09.20.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감사원 보고서에) 일련의 절차가 박씨를 임용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거나 아버지 박 전 사무총장이 사무직원 또는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채용 과정에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의 나이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남선관위 사무직원들이 이례적인 사무처리를 했다는 점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평정표가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실제 달랐는지 등이 "전혀 조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총장이 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사무직원들 등으로 하여금 면접 또는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행위를 하도록 직접적, 간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부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재판 과정에서 '전남선관위가 당시 원서 접수기간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바꿨다'는 점도 임용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래 공고된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이미 원서를 접수한 박씨와 관련해 어떻게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력 채용에 대한 방해 또는 부정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박씨의 임용 사이 관련성 내지 상당인과관계 등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무직원들의 이례적 사무처리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박씨에 대한 임용만 특정해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당시에도 법원은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을 들어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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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논란 前선관위 사무총장 딸, 임용취소 불복 소송 승소

기사등록 2026/09/20 12:41:04 최초수정 2026/09/20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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