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제한 풍선효과?…신장분사치료 청구액 218% 급증

기사등록 2026/09/20 12:41:24

최종수정 2026/09/20 1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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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청구건수 전년比 92% 감소

신장분사 청구액은 46억→145억원으로

[서울=뉴시스] 도수치료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도수치료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의 실손보험 청구액이 1년 새 9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인 신장분사 치료의 청구액은 같은 기간 3배 넘게 늘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리츠·한화·삼성·현대·DB 등 5개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액은 19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481억400만원과 비교하면 96% 감소한 규모다.

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55만5204건에서 4만5735건으로 92% 줄었다. 건당 평균 청구액은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도수치료 청구가 줄어든 것과 달리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항목 청구는 크게 늘었다.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 등에 냉각 물질을 분사해 통증을 줄이는 신장분사 치료의 경우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액이 144억6500만원으로 1년 전(45억5300만원)보다 218% 증가했다. 청구 건수도 14만2924건에서 21만8074건으로 53% 늘었다.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를 합친 이학요법료 청구액도 지난해 8월 208억4100만원에서 올해 8월 292억8000만원으로 41% 늘었다.

도수치료는 지난 7월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이용 횟수가 제한됐다. 이후 도수치료 청구는 급감했지만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청구가 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치료를 처방해 두 치료를 함께 한 뒤 실손보험금은 신장분사치료로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헌법재판소에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의료인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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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제한 풍선효과?…신장분사치료 청구액 21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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