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신고 9만4947건…지난해 6~12월보다 155.4% 증가
관련 과태료 22건 중 18건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
![[서울=뉴시스] 카카오가 신규 기업 메시지 상품 '브랜드 메시지'를 1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01842922_web.jpg?rnd=20250515100626)
[서울=뉴시스] 카카오가 신규 기업 메시지 상품 '브랜드 메시지'를 1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카카오톡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와 관련한 스팸 신고가 올해 들어 7월까지 9만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도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난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뿐 아니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카카오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다. 카카오 역시 브랜드메시지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메시지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출시 첫해인 지난해 6~12월 접수된 신고는 3만7169건이었다. 올해 7개월간 신고 건수는 지난해 7개월 동안보다 155.4% 증가했다.
브랜드메시지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늘었다. 이 의원이 방미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브랜드메시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11배 증가했다.
올해 과태료 22건 가운데 18건(81.8%)은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됐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받는 과정에서 문자나 카카오톡 등 어떤 전송매체를 통해 광고를 받게 되는지 구분해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다.
반면 이 의원이 방미통위의 브랜드메시지 관련 과태료 부과 업체 명단을 확인한 결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운영하는 카카오에 부과된 과태료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올해 카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과태료 22건 가운데 18건이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개별 광고주의 위반 책임과 별개로, 카카오가 고객에게 '브랜드메시지' 수신에 대해 사전 동의가 이뤄졌는지, 카카오톡 본연의 기능만 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광고를 전면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뿐 아니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카카오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다. 카카오 역시 브랜드메시지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메시지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출시 첫해인 지난해 6~12월 접수된 신고는 3만7169건이었다. 올해 7개월간 신고 건수는 지난해 7개월 동안보다 155.4% 증가했다.
브랜드메시지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늘었다. 이 의원이 방미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브랜드메시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11배 증가했다.
올해 과태료 22건 가운데 18건(81.8%)은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됐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받는 과정에서 문자나 카카오톡 등 어떤 전송매체를 통해 광고를 받게 되는지 구분해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다.
반면 이 의원이 방미통위의 브랜드메시지 관련 과태료 부과 업체 명단을 확인한 결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운영하는 카카오에 부과된 과태료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올해 카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과태료 22건 가운데 18건이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개별 광고주의 위반 책임과 별개로, 카카오가 고객에게 '브랜드메시지' 수신에 대해 사전 동의가 이뤄졌는지, 카카오톡 본연의 기능만 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광고를 전면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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