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시설 운영자 40% 배상 책임 인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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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초등학생이 이용 연령이 7세 이하로 제한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시설 운영자에게도 4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단독 이도경 판사는 놀이시설 운영자 A씨가 B초등생과 그 모친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B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맞소송(반소)에서는 "A씨는 B학생에게 1003만여원을, 학생의 모친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반소원고(B학생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고는 2023년 4월 경기도 수원 소재 무료 개방형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설 입구에는 '초등학생은 입장을 자제하고 놀이터 이용시 보호자 책임과 보호 하에 안전에 유의해 이용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러나 초등생이었던 B학생은 어머니 C씨와 함께 놀이시설을 방문해 야구모자 모양의 시설물 상단부에 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골절을 당해 핀고정술 등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두고 A씨는 B학생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고 B학생 측은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 판사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연령 통제 등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B학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시설물은 상단부에서 바닥으로 향하는 경사가 가파르고 높이가 1m 이상으로 어린이들이 상단부에 올라가 이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용 연령을 7세 이하로 제한하기는 했으나 무료 개방형인 시설 특성상 어린이의 연령 통제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았고 B학생도 별다른 제지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아가 아닌 어린이들은 시설물 상단부까지 쉽게 오를 수 있었고 낙상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다"며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등록돼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설 입구에 '초등학생 입장 자제'라는 내용이 게시돼 있음에도 B학생이 입장했고 보호자의 적절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A씨의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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