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이유 등 돈 빌려 일부 변제 안 해
차명 쇼핑몰도 운영…法 "높은 준법정신 요구"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동료·지인에게 반복해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고 차명으로 쇼핑몰을 운영한 해양경찰관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재판장 조용희)는 해양경찰관 순경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해양경찰 동기 3명에게 1300여만원을 빌린 뒤 300만원을 갚지 않고 다른 동료에게는 3000만원을 빌려 이중 1100여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결혼 준비 등을 이유로 다른 근무자 5명에게 1100여만원을 빌리는 등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다.
또 누나를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동업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해양경찰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해임 처분했다.
A씨는 "투자 실패로 금전을 빌리게 됐고 의류 사업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일회적인 시도였다"며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찰 조직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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