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14억 잔고 보여주며 성매매한 60대 남성, 징역 8개월

기사등록 2026/09/19 15:48:02

최종수정 2026/09/19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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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한번 성관계에 5000만원"

성매매알선 등 혐의 징역 8개월

[춘천=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가짜 계좌로 재력을 과시하며 고액을 대가로 20대 여성과 성관계한 뒤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65)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B씨와 27차례 성관계를 하고도 B씨(28·여)에게 약속한 5000만 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광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B씨를 알게된 A씨는 "5000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B씨에게 제안했다. 이어 애인으로 지내면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할 테니 마사지업소를 그만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4억 원이 넘는 계좌 잔고를 B씨에게 보여주었으나 이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사지업소를 그만둔 B씨에게 A씨는 약 6개월 동안 27차례 성관계를 하고 26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B씨에게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5000만 원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닌 연인으로 발전한 B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한 점과 A씨가 260만 원가량을 지급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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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14억 잔고 보여주며 성매매한 60대 남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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