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뒤 자신도 맞았다며 무고까지 한 50대 입주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무고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된 것에 항의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 B(48)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일방적 폭행이었음에도 경찰에 "B씨가 왼손으로 허리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허리를 다쳤다"며 전치 1주의 상해진단서와 함께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사건이 문제가 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체에 연락해 B씨의 해고를 요구하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B씨를 비방하는 글까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이후 관리사무소 업체에 피해자의 해고를 요구하고 커뮤니티에 비방글을 올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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