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격인증서 발급도 22곳 그쳐…124곳 서류심사 진행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주요 중계사업자도 재등록 전
10월27일 유예기간 종료…김장겸 “피해 없도록 대책 내놔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01947620_web.jpg?rnd=20250919065629)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문자메시지 사업자의 재등록 유예기간 종료가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재등록 절차까지 모두 마친 사업자가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한 282곳 가운데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도 22곳에 그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송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중앙전파관리소에 문자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한 사업자는 4곳이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시장 정상화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문자사업자는 방미통위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뒤 중앙전파관리소에 문자사업자로 등록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282곳이다. 이 가운데 128곳은 반려됐고 124곳은 서류심사를 받고 있다. 현장심사 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8곳이며 인증서가 발급된 사업자는 22곳이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CJ올리브네트웍스 등을 포함한 주요 중계사업자 10곳도 아직 문자사업자 재등록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계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하위 문자사업자와 재판매 계약을 맺는 구조다.
기존 문자사업자에게 주어진 재등록 유예기간은 오는 10월27일 종료된다. 전송자격인증의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 절차를 규정한 방미통위 고시는 올해 4월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실제 인증과 재등록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예기간 안에 인증과 재등록을 마치지 못할 경우 기존 사업자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전송자격인증은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 보안체계, 기록관리, 사후조치 등 5개 분야에 걸쳐 세부 기준을 심사한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가 진행한 현장 설명회에서도 인증기준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장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법을 만들고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제때 못하면서 부담이 현장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사업자들의 인증 참여 비율이 낮아 개선을 촉구했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방미통위는 인증 지연 원인과 향후 처리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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