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1t 화물차, 어린이보호구역 작업자 3명 덮쳐…3명 중경상

기사등록 2026/09/19 12:30:06

최종수정 2026/09/19 1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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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박은수 기자 = 19일 오전 8시39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한 도로에서 A(50대)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50대)씨 등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작업자 C(20대)씨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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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1t 화물차, 어린이보호구역 작업자 3명 덮쳐…3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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