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영상 소리 켰다가"…中 광저우, 최대 21만원 벌금 추진

기사등록 2026/09/19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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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AP/뉴시스] 지난 2025년 11월 4일(현지 시간) 중국 광저우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한편 광저우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전화·태블릿PC 소리를 외부로 재생하고 승무원의 제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위안(약 2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11.4.
[광저우=AP/뉴시스] 지난 2025년 11월 4일(현지 시간) 중국 광저우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한편 광저우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전화·태블릿PC 소리를 외부로 재생하고 승무원의 제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위안(약 2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11.4.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가 지하철과 버스에서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의 소리를 외부로 재생한 승객에게 최대 1000위안(약 2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저우시 소음 오염 방지 규정' 수정안의 의견수렴안을 공개했다.

시민 의견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받으며, 해당 규정안은 10월 세 번째 심의를 거쳐 표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 지하철 등 공공교통 운송수단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외부로 소리를 재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승객이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기사나 승무원이 먼저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듣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공안기관의 교육과 경고에도 계속 위반하면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광저우시는 지난 2019년 제정한 도시철도 승객수칙에서 이미 "전자기기 사용 시 외부로 소리를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2024년 개정된 현행 승객수칙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승무원의 제지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의 경고와 벌금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한 대중교통 내 소음뿐 아니라 야간 공사, 상업시설 확성기, 공공장소의 고음 방송, 광장댄스 소음, 이른바 '폭주·굉음 차량' 등 생활 소음 전반에 대한 규제와 처벌 기준도 함께 담고 있다.

광저우시가 공개한 현행 도시철도 승객수칙은 전자기기 외부 소리 재생을 대중교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광저우 교통당국은 당시 "도착 안내와 비상방송 청취를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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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영상 소리 켰다가"…中 광저우, 최대 21만원 벌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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