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시부모 19년 모시고 집 물려받은 며느리, 상속세 공제 배제?

기사등록 2026/09/20 12:00:00

최종수정 2026/09/20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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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2014년~2022년 1월까진 며느리·사위는 배제돼

헌재 "손자와 며느리는 그 성격 달라…입법 재량"

현재는 법 개정…'피대습인 배우자'도 공제 혜택

[서울=뉴시스] 시부모 집에 살며 19년가량 부양을 해 온 며느리가 그 집을 물려받았으나, 자녀가 아니란 이유로 공제를 받지 못해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서울=뉴시스] 시부모 집에 살며 19년가량 부양을 해 온 며느리가 그 집을 물려받았으나, 자녀가 아니란 이유로 공제를 받지 못해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시부모 집에 살며 19년가량 부양한 며느리가 그 집을 물려받았으나 자녀가 아니란 이유로 공제를 받지 못해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됐다. 며느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고(故) 서모씨의 며느리 김모씨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3조의2 1항 1호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상증세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다.

이는 부모가 소유하며 살던 주택에서 성인이 된 후에도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자녀 등이 부모의 사망으로 그 집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80% 상당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김씨는 1998년 11월부터 시아버지 서씨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시부모를 모셨다. 2013년 시어머니 민씨가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7월에는 남편이 숨졌다.

2017년 12월 시아버지 서씨가 숨질 때까지 김씨는 같은 집에 살며 그를 모셨다. 약 19년을 같이 산 셈이다.

이처럼 본래 상속인이 될 남편 서씨가 상속 개시 전 사망한 경우, 민법은 숨진 서씨를 '피대습인'으로 보며 배우자인 김씨와 그 자녀들(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으로 부른다.

2018년 5월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자녀들과 협의해 그 집을 물려받게 된 김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계산해 상속세 5억48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2019년 12월 "직계비속이 아닌 대습상속인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며 가산세를 붙인 2억760만원 상당의 상속세를 더 내라고 고지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4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9.2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4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9.20. [email protected]
김씨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 이어 2022년 3월 대법원까지 전부 패소했다. 항소심 진행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2014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친족)에게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줬고, 김씨 같은 며느리는 배제했다.

김씨는 이런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자녀만 혜택을 받고 동거한 며느리 또는 사위는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 차별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피대습인의 배우자(김씨)와 직계비속(김씨 자녀들)은 친족관계의 성립 원인과 민법상 성격, 지속 요건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혜택을 주기 위해 시부모 부양의 정도나 생활 공동체의 밀접성 등의 단서 조건을 단다고 가정해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유사한 사안에서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주거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피대습인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2년 1월 시행된 개정 상증세법에 따라 현재는 김씨와 같은 '피대습인의 배우자'도 10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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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시부모 19년 모시고 집 물려받은 며느리, 상속세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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