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학생이 다목적실 단상에서 밀쳐진 후 타박상
'서면사과' 불복해 행정심판…취소되자 다시 소송
대법 "연령, 행위의 경중도 학폭 여부 판단 기준"
![[서울=뉴시스] 7살 또래에 의해 다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가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소송전을 벌였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학교폭력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570_web.jpg?rnd=20251020172518)
[서울=뉴시스] 7살 또래에 의해 다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가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소송전을 벌였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학교폭력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7살 또래에 의해 다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가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소송전을 벌였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학교폭력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초등학생 심모군의 부모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결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군은 1학년이던 2023년 3월 교내 다목적실에서 방과후 수업 중 같은 반 또래 A 학생에 의해 80㎝ 높이 단상에서 아래로 밀쳐져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심군의 부모가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이었다. 상대 학생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은 직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심각성 1점, 지속성 0점, 고의성 1점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했고,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조치인 서면사과(1호)를 의결했다.
A 학생 부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고, 도교육청 행정심판위는 2024년 6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엔 심군 부모가 소송을 내 학교폭력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심군 측의 주장대로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라고 봤고, 반면 항소심은 교육당국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의 결론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에 '폭행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각종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표현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학교폭력으로 봐 징계 조치하고 낙인찍는다면 자칫 과도하게 가해 학생을 몰아세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만 살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초등학생 심모군의 부모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결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군은 1학년이던 2023년 3월 교내 다목적실에서 방과후 수업 중 같은 반 또래 A 학생에 의해 80㎝ 높이 단상에서 아래로 밀쳐져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심군의 부모가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이었다. 상대 학생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은 직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심각성 1점, 지속성 0점, 고의성 1점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했고,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조치인 서면사과(1호)를 의결했다.
A 학생 부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고, 도교육청 행정심판위는 2024년 6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엔 심군 부모가 소송을 내 학교폭력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심군 측의 주장대로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라고 봤고, 반면 항소심은 교육당국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의 결론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에 '폭행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각종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표현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학교폭력으로 봐 징계 조치하고 낙인찍는다면 자칫 과도하게 가해 학생을 몰아세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만 살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