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CI 따로 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방미통위 고시 개정

기사등록 2026/09/18 18:12:39

최종수정 2026/09/18 18:16:2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당초 내년 5월서 4개월 앞당겨…개인정보 동시 유출 차단

KBS UHD 시범방송 유효기간 경과 후 송출 지속 건 행정처분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부관·중계유선방송 5개사 재허가도 의결

[과천=뉴시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박은비 기자)
[과천=뉴시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박은비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연계정보(CI)와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보관하는 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두 정보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2026년 제36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와 CI를 분리해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 시점을 기존 2027년 5월1일에서 같은 해 1월1일로 4개월 앞당기는 내용이다.

CI는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만든 전자정보다. 방미통위는 주민등록번호와 CI가 동시에 유출되는 상황을 막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업자들이 기술적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검증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시행일을 2027년 5월1일로 유예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분리·보관 의무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이날 서면회의에서 CI 분리·보관 고시 개정 외에 방송 관련 안건들도 함께 처리했다.

우선 한국방송공사(KBS)가 UHD 시범방송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송출을 이어간 건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해 방송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변경 등록·신고와 관련해서는 모두 1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신청 사업자에 신고 수리 결과를 통지하고 갱신등록증을 교부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와 관련한 사후 부관사항도 의결했다. 지난 6월 재허가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부관사항에 포함한 것으로, 향후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대유선방송사와 금일유선방송사 등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여부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사업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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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CI 따로 보관, 내년 1월 조기 시행…방미통위 고시 개정

기사등록 2026/09/18 18:12:39 최초수정 2026/09/18 1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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