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가 18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양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2026.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02243776_web.jpg?rnd=20260918170502)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의회가 18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양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2026.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양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갈수록 높아지는 복지·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전국 최저 수준인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고, 지역별 불평등을 초래하는 보통교부세를 국가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시·도(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자치구(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울산은 광역시세 보통세의 20%를 4개 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와 비교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자치구의 실제 행정 수요에 상응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남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울산시에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교부율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 교부율 상향 시행 시기와 연차별 재원 대책 제시 및 실제 행정수요가 배분 기준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0%포인트 높이면 남구 조정교부금이 약 630억원에서 943억원으로 증가해 연간 약 313억원의 추가 일반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남구의회는 보고 있다.
아울러 남구의회는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재정 형평 법제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구 재정 격차와 의무적 복지·매칭 부담 진단 및 안정적 보존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남구의회 이양임 의장은 "지금 남구는 자체 재원 증가 속도보다 복지와 의무적 지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조차 어려울 실정"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이고 국가 차원의 자치구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남구가 구민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적정한 행정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남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양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갈수록 높아지는 복지·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전국 최저 수준인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고, 지역별 불평등을 초래하는 보통교부세를 국가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시·도(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자치구(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울산은 광역시세 보통세의 20%를 4개 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와 비교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자치구의 실제 행정 수요에 상응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남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울산시에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교부율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 교부율 상향 시행 시기와 연차별 재원 대책 제시 및 실제 행정수요가 배분 기준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0%포인트 높이면 남구 조정교부금이 약 630억원에서 943억원으로 증가해 연간 약 313억원의 추가 일반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남구의회는 보고 있다.
아울러 남구의회는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재정 형평 법제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구 재정 격차와 의무적 복지·매칭 부담 진단 및 안정적 보존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남구의회 이양임 의장은 "지금 남구는 자체 재원 증가 속도보다 복지와 의무적 지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조차 어려울 실정"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이고 국가 차원의 자치구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남구가 구민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적정한 행정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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