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서 여학생들 강제 추행 30대, 항소심 징역 9년→4년

기사등록 2026/09/18 17:04:48

최종수정 2026/09/18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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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학교에서 수개월 동안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1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는 등 111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음악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얘기했다고 봤다.

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배신자라고 칭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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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서 여학생들 강제 추행 30대, 항소심 징역 9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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