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2개 중소기업 입법과제 국회에 전달 계획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630_web.jpg?rnd=20250508085727)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고령 인력 계속 고용 자율성 보장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대 국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계 입법 현안을 담은 '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관련 32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협상력 격차를 경제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연내 중기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고도화를 건의했다.
또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도 핵심 과제에 담았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질서 규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탈탄소 지원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고령 인력 계속 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도 건의했다. 현장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이중부과되고 있는데 다른 사적연금처럼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도 제안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은행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 입법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여야 정당 및 국회 상임위에 입법과제 전달,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과제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