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제지원 늘렸지만…30세 미만 절반은 세액공제 '그림의 떡'

기사등록 2026/09/18 16:40:41

최종수정 2026/09/18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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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 보고서

30세 미만 근로자 49.1%는 소득세 면세자

"월세·IRP 공제도 세금 낼 여력 있어야 혜택"

"고용·훈련·주거 직접지원 함께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매칭데이 'Free 청년대로'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는 모습. 2026.09.1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매칭데이 'Free 청년대로'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는 모습. 2026.09.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와 자산 형성,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세제 혜택을 늘렸지만 정작 30세 미만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은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여서 세액공제나 비과세 중심의 지원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청년 고용률이 1년 새 1.5%포인트(p) 하락하고 별다른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청년도 41만명대에 이른 만큼, 세제지원과 함께 고용·직업훈련·주거 분야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9월호'에 실린 고지현 연구위원의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청년층의 주거와 자산 형성,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담겼다.

우선 15~34세 청년은 월세를 낸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17%로 높여 적용받는다. 이 우대 혜택은 2029년 말까지 이어진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돈을 넣을 때 받는 세액공제 비율도 청년에 한해 기존 12%에서 15%로 올린다. IRP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퇴직금이나 개인 돈을 넣어 노후 자금으로 굴리는 계좌로, 넣은 돈의 일정 부분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대학생이 이용하는 공공형 기숙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해준다. 군 장병이 목돈을 모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도 계속 유지된다.

청년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라는 계좌도 새로 만든다. 이 계좌는 34세 이하이면서 연봉 7500만원 이하인 청년만 만들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해서 번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고, 넣은 돈의 10%는 소득에서 빼준다.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과 소득 사정이 나빠진 요즘, 이런 세금 혜택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 고용률은 43.6%로 1년 전(45.1%)보다 1.5%p 떨어졌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역시 4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 연구위원은 이처럼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세금 지원을 늘리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평가하면서도, 세액공제나 비과세 같은 방식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저축할 여유가 있는 청년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월세·IRP 세액공제는 내야 할 소득세가 없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금융상품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면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0세 미만 근로자 352만6835명 가운데 173만388명(49.1%)은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였다. 30세 미만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은 결정세액이 없었던 셈이다.

이처럼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거나 적은 청년이 많아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은 청년층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게 고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고 연구위원은 "소득세 세액공제·비과세 방식의 지원과 퇴직연금·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납부할 세액이 있거나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낮거나 면세점 이하인 청년 등 지원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에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조세지원에 더해 고용·훈련·주거 관련 재정지원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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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제지원 늘렸지만…30세 미만 절반은 세액공제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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