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현안' 듣겠다며 관외 수성구 음식점으로[대구의회 업무추진비②]

기사등록 2026/10/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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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 수성못. (사진 = 뉴시스 DB)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수성못. (사진 = 뉴시스 DB) 2026.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던 의원들이 새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다. 뉴시스는 대구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공개·점검 실태를 짚고, 이어 의정비 인상과 의원 겸직정보의 공개·관리 실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대구=뉴시스] 김정화 정재익 이상제 기자 = 대구 동구·중구의회가 관내 현안 청취와 소관 안건 논의 등을 명목으로 수성구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반복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뉴시스가 두 의회의 올해 7~8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공개내역과 취재자료를 대조한 결과 수성구 음식점 지출로 확인된 사례는 동구·중구 각 3건씩 최소 6건, 185만8000원이었다. 업소 소재지가 확인된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전체 관외 지출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확인된 6건은 모두 저녁 시간대 결제였다. 이 가운데 오후 9시 이후 결제는 4건, 120만1000원이었다.

동구 '관내 동향 파악'…식사는 수성구에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7월14일 오후 9시39분 수성구 음식점에서 36만4000원을 집행했다. 공개내역상 참석인원은 12명, 목적은 '관내 동향 파악 및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였다.

부의장은 같은 달 20일 오후 7시50분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29만9000원을 썼다. 참석인원은 10명으로, 이 역시 관내 동향 파악과 현안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라고 기재했다.

8월27일 오후 9시35분에는 수성구의 한 곱창·막창 음식점에서 15만2000원을 집행했다. 참석인원은 8명, 목적은 관내 주요 현안과 정책추진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였다.

세 건 모두 동구 지역의 동향이나 현안을 파악하고 논의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장소는 수성구 음식점이었다.
[대구=뉴시스] 대구시 중구의회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3.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중구의회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3.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구도 수성구 3곳서…'소관 안건 논의·자료수집'

중구의회 도시관광위원장은 8월18일 오후 9시31분 수성구의 한 참치 음식점에서 39만5000원을 집행했다. 운영행정위원장은 같은 달 26일 오후 9시19분 소고기 구이 음식점에서 29만원을 썼다. 공개내역상 참석인원은 각각 20명과 10명이었다.

두 지출 모두 해당 위원회의 소관 안건 논의와 자료수집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라고 기재됐다.

부의장도 8월19일 오후 8시44분 수성구의 한 일식당에서 35만8000원을 집행했다. 참석인원은 15명으로 기재됐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업무협의라는 취지였다.

중구의회는 카드매출전표와 회계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 업소 모두 수성구에 있다고 밝혔다.

인접 지역도 근무지…공적 필요성은 별개

행정안전부 회계관리 훈령은 시·군·구의 '관련 근무지'에 해당 지역과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포함한다. 비정상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인접한 구에서 오후 9시대에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장소와 시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해당 지출의 공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역 현안 청취나 소관 안건 논의를 위해 해당 음식점을 선택한 이유, 참석자와 논의 내용의 업무 관련성도 살펴봐야 한다.

훈령은 집행목적과 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정한다.

동구의회는 취재진이 질의한 간담회에 대해 참석자 소속·직급을 알지 못하며 집행목적을 입증할 별도 증빙서류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소관 안건 논의와 자료수집 등 공개한 목적에 따라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참석자 명단이나 회의록·결과보고서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자별 소속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사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구의회는 서면 답변에서 "수성구 소재 업소 이용 자체를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비적정 집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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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현안' 듣겠다며 관외 수성구 음식점으로[대구의회 업무추진비②]

기사등록 2026/10/11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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