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지하철 문 틈으로 꽃이 든 쇼핑백을 끼워넣고 있는 한 여성.(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2026.09.1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02241911_web.jpg?rnd=20260917105646)
[서울=뉴시스]지하철 문 틈으로 꽃이 든 쇼핑백을 끼워넣고 있는 한 여성.(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2026.09.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지하철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문 틈 사이로 소지품을 억지로 끼워 넣어 열차 운행을 방해한 여성의 모습에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하철 문 틈으로 꽃이 든 쇼핑백을 끼워넣고 있는 한 여성의 사진이 제보됐다. 15일 오후 7호선 지하철역에서 찍힌 사진 속 여성은 한쪽 손과 다리까지 욱여넣은 상태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결국 출입문이 열리고 해당 여성은 지하철에 타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더 황당한 일이 있었다.
제보자는 "그분이 타지는 않았고 (지하철에) 먼저 타 있던 지인분한테 뭔가를 전달해 주고 웃으면서 떠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떠난게 되게 소름돋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주고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문만 열면 된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지하철 내부에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방송까지 나온 상태였으나 여성은 계속해서 몸을 억지로 밀어넣었다. 그렇게 문을 열게 만든 이유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인에게 물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인 역시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1분 가량이나 이 위험한 행동을 지켜보다가 물건을 받고 유유히 사라졌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런 행동이 "상당히 위험하다"며 "2~3분 또는 많아야 4~5분 뒤에 열차가 온다. 저렇게 껴서 큰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 변호사는 "자기가 다쳤다고 또 지하철 공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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