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징역3년'

기사등록 2026/09/16 22:29:03

최종수정 2026/09/16 2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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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후 난간 밖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3년간 사귀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씨와 거제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A씨는 귀가하던 중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우고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상세 불명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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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징역3년'

기사등록 2026/09/16 22:29:03 최초수정 2026/09/16 2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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