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많은 49개 사업자 조사…3개사 미등록·미신고 의심
등록 없는 위치정보사업 최대 5년 징역…방미통위 "법 위반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01947620_web.jpg?rnd=202509190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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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판매하면서 필요한 등록이나 신고 없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3개사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방미통위는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관련 사업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4~5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 판매량이 많은 4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미통위는 이 가운데 3개 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 사업을 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이를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 신고가 필요하다.
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신고 여부와 위치정보 보호조치 이행 상황 등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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