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01934938_web.jpg?rnd=20250904120142)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진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부모에게 욕설한 데 화가나 동거녀를 살해한 A(20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진천군 진천읍 빌라에서 함께 지내던 B(20대·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3시간 만에 자수한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 하던 중 부모님 욕을 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지난 5월 말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에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화되지 않고 종결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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