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체계 구축…비금융사업자 AML 의무 단계적 정비
AI로 의심거래 분석·가상자산 추적…'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의 5대 추진전략과 12개 이행과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1367_web.jpg?rnd=20260916171156)
[서울=뉴시스]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의 5대 추진전략과 12개 이행과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비금융 분야에도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가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심거래 분석과 가상자산 추적 역량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보고·의결됐다. 지난해 실시한 국가위험평가 결과와 최근 국내외 자금세탁 범죄 동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논의 등을 토대로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FATF 국제기준에 맞춰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가 의심거래정보(STR)를 보고할 때 해당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도 FIU에 제공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법인·신탁이 실소유자 정보를 직접 제출하는 등록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AML 의무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카지노를 제외한 나머지 직역은 AML 의무 대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는 부동산 매매나 고객의 계좌·자산관리, 법인·신탁 설립·경영관리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때 고객확인과 자료보존, 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 매매거래, 귀금속·보석상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대상이다.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정비는 지난 FATF 제4차 상호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받은 분야다. 정부는 두 과제를 이번 12개 이행과제 가운데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는 2021년 199건에서 지난해 6만205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과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을 도입하고 현재 43명인 심사분석 인력도 확충한다. 마약범죄와 가상자산 활용 범죄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전략적 분석도 강화해 분석 결과를 법집행기관의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에 연계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의 추적·동결·몰수·환수도 강화한다. 현재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범죄수익 관련 의심계좌라도 법원 결정 없이는 계좌 동결이 어렵다. 정부는 특금법을 개정해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의 요청, FIU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FIU가 거래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형주 FIU 원장은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FATF 상호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AML/CFT/CPF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출범한 정부 합동 FATF 상호평가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기관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8개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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