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958_web.jpg?rnd=20260727151439)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는 산격동 1163의 38 일대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사용 중인 토지 경계와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가 다른 지역을 다시 측량해 바로잡는 사업이다.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산격6지구 115필지, 1만3960㎡다.
구는 토지소유자와 사업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소유자 간 협의를 반영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다.
향후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경계 조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정금을 산정·정산한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적재조사는 실제 사용 중인 토지 경계와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가 다른 지역을 다시 측량해 바로잡는 사업이다.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산격6지구 115필지, 1만3960㎡다.
구는 토지소유자와 사업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소유자 간 협의를 반영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다.
향후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경계 조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정금을 산정·정산한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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