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vs 애경…'가습기 살균제' 343억 구상권 법정 공방 시작

기사등록 2026/09/17 06:00:00

최종수정 2026/09/17 0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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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구상권 청구 소송 첫 변론

애경 "사건 관련 비용 SK케미칼이 보전해야"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 애경, 이마트 등 형사재판 파기환송 결심공판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08.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 애경, 이마트 등 형사재판 파기환송 결심공판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인체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300억원대 법적 공방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후 2시45분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부담했던 비용을 제조사인 SK케미칼이 보전해야 한다며 343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두 회사는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회사들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과 2001년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계약을 체결한 후 이듬해부터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왔다.

PL계약이란 제조업체가 제조 및 판매한 생산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가 배상을 책임지는 형식의 계약을 뜻한다.

애경산업 측은 "당사는 단순 판매사로 제조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한 것은 SK케미칼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 계약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특정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제조·판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된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6080명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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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vs 애경…'가습기 살균제' 343억 구상권 법정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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