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가스라이팅 끝에 숨지게 한 30대…'학대치사'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9/16 16:21:4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부산지법서 첫 공판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여자친구와 수년 간 동거하며 장기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끝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6일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동거한 여자친구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하고, 자신의 지배와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극심한 절망감에 이르게 해 B씨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6월 B씨와 교제를 시작했는데, 2023년부터 B씨에게 문자·카카오톡·통화 내역 등을 하루에 수시로 보고하게 했고 자신에 대한 순응을 다짐하는 문구 34개를 2시간 간격으로 암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B씨의 상태를 은폐했으며, 사망 이전 6개월간 가족이나 친구를 한 차례도 만나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유사 강간과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B씨의 여동생을, A씨 측은 둘의 지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을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다음 기일을 11월9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여친 가스라이팅 끝에 숨지게 한 30대…'학대치사'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9/16 16:21:4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