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동 계곡·하천 인근 도로 2.9㎞ 금연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6/09/16 15:23:4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12월 16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뉴시스]금연구역 지정 장소. (자료=강북구 제공)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금연구역 지정 장소. (자료=강북구 제공)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지난 15일 우이동 계곡과 하천 인근 도로 2개 구간, 총 2.9㎞를 금연 도로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삼양로 179길 우이동 209-2부터 우이동 산68-10까지 1.5㎞ ▲삼양로 181길 우이동 207-14부터 우이동 293까지 1.4㎞ 등 2개 구간이다.

지정에 앞서 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를 실시해 금연 구역 지정 대상과 범위를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정일인 15일부터는 강북구청,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구는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월 16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만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도 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강북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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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우이동 계곡·하천 인근 도로 2.9㎞ 금연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6/09/16 15:23: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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