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배민·점주 법정 공방

기사등록 2026/09/16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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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 열어

가맹점주 측 "결제수수료 과도하게 수취되는 시스템 운영"

배민 측 "주장 이해할 수 없어…약관 위반도 사실과 달라"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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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최종 주문금액이 아닌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할인액을 제외하지 않고 수수료를 산정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배민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민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1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배민 측이 실제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손해를 입었다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컨대 소비자가 2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점주가 10% 할인쿠폰을 제공해 실제 주문금액이 1만8000원이었음에도 배민이 할인 전인 2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소송에는 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이 참여했으며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600만원이다.

이날 가맹점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와이케이(YK) 측은 "수수료를 산정할 때 할인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원래 금액에서 수수료를 계산해 결제수수료가 과도하게 수취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민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지평 측은 "약관 개정 전에도 개별점주들이 제공한 쿠폰 금액을 공제한 다음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며 "'공제하지 않았다'라는 원고 주장이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약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를 거쳤고 개정 후 적법하다고 확인 받은 상태"라며 "약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고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점주들이 어떤 손해를 봤는지 계산한 근거가 나와있지 않다"며 "개개인이 수수료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배민 측의 '가맹본부가 제공한 쿠폰과 점주들이 제공한 쿠폰이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한 원고 측 답변을 듣겠다며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5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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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배민·점주 법정 공방

기사등록 2026/09/16 15:12: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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