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냈다고 의심해 후배 택시기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밤 울산 남구 자택 앞 도로에서 후배 택시기사인 2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처를 입은 B씨는 함께 있던 다른 후배 택시기사 C씨가 A씨를 제지하는 사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안으로 피했다.
이에 A씨는 잠긴 차량 손잡이를 여러번 잡아당기고 흉기로 유리창을 10여차례 강하게 내리치면서 계속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한때 택시 내부에 노래방 기기와 조명 시설을 설치해 놓고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면서 클럽 택시로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범행 약 보름 전 A씨는 B씨가 알고 지내던 여학생 2명을 택시에 태운 적이 있는데 이후 자신이 여학생들을 성회롱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이에 소문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으나 자꾸 연락을 피하자 악감정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밤 울산 남구 자택 앞 도로에서 후배 택시기사인 2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처를 입은 B씨는 함께 있던 다른 후배 택시기사 C씨가 A씨를 제지하는 사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안으로 피했다.
이에 A씨는 잠긴 차량 손잡이를 여러번 잡아당기고 흉기로 유리창을 10여차례 강하게 내리치면서 계속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한때 택시 내부에 노래방 기기와 조명 시설을 설치해 놓고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면서 클럽 택시로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범행 약 보름 전 A씨는 B씨가 알고 지내던 여학생 2명을 택시에 태운 적이 있는데 이후 자신이 여학생들을 성회롱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이에 소문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으나 자꾸 연락을 피하자 악감정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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