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단계 적용…1971년생 이후 만 65세 정년
육아휴직 자녀 기준 12세 이하로 확대…일·가정 양립 지원

16일 곽일규(오른쪽) 정선군 부군수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선군지회가 공무직 근로자의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16일 정선군에 따르면 이번 정년 연장은 인구 고령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지속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격 추진됐다.
정년 연장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967년생은 만 61세, 1968년생은 만 62세, 1969년생은 만 63세, 1970년생은 만 64세로 각각 연장되며, 1971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 정년을 적용받는다. 군은 이를 통해 숙련된 근로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조직 운영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정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전격 개선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대폭 확대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보충협약은 정선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선군지회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다. 노사는 근로조건 개선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곽일규 정선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련한 결실"이라며 "합의한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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