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성 우려된다면 기다리기 보다 CCTV 등 증거확보 나서야
"'어제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미안해'라는 식의 사과는 절대 금물"
'동의한 관계라면서 왜 사과했느냐' 수사기관 추궁하는 핵심 증거 돼
![[서울=뉴시스] 남녀 간 법적 분쟁을 주로 다루는 안세훈 변호사가 원나잇 이후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좋은변호사 - 남녀문제연구소 [안변TV]'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1109_web.jpg?rnd=20260916152255)
[서울=뉴시스] 남녀 간 법적 분쟁을 주로 다루는 안세훈 변호사가 원나잇 이후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좋은변호사 - 남녀문제연구소 [안변TV]'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일회성 만남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더라도 무조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정황에 따라 법적 위험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좋은변호사 - 남녀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안세훈 변호사는 최근 영상에서 "원나잇을 하고 나서 여자가 갑자기 잠수를 탔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원래 연인이 있어 연락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따라 준강간 등 성범죄 고소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안변호사는 "당사자 모두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거나 모텔에 들어갈 때 상대방이 비틀거린 경우, 다음 날 아침 '어제 우리 무슨 일 있었어?', '나 기억이 잘 안 나'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고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법적 처벌이 두려워 섣부르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안변호사는 "불안하다고 해서 '어제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미안해'라는 식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나중에 실제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동의한 관계라면서 왜 사과했느냐'고 추궁하는 핵심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방에게 '너 어제 멀쩡했잖아'라며 동의 여부를 계속 확인하려 들면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고소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초기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관계가 이뤄진 방 내부에는 영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입구나 엘리베이터 등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의사능력 여부를 증명할 결정적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안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한두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흔하다"며 "업소마다 폐쇄회로 보관 기간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로 짧은 만큼, 상황이 미심쩍다면 신속하게 동선을 복기하고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법적 대응을 둘러싼 의견이 분주하다. 네티즌들은 "요즘 같은 때에 검증되지 않은 일회성 만남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섣불리 사과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주변에서 자주 봤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비판과 주의 당부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건 초기 정황 파악과 정확한 증거 수집만이 억울한 법적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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