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지방교육재정 개편 법안 반대…"안정성 저해"

기사등록 2026/09/16 1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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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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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울산교총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교총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비용의 비례적인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학교와 학급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있는 데다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 수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교육 수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조정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보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울산교총은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액만으로는 법안의 실질적인 재정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지방교육세와 보전재원의 변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교직원 인건비와 필수 교육사업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효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등·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이전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세 이전으로 유·초·중등교육 재원이 감소할 가능성과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재원 환류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개편안의 실질적인 재정효과 철저한 검증 ▲학령인구 감소 외 교육수요를 반영한 보정장치 마련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효과 공개 ▲유·초·중등교육 재원의 안정성 보장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심사 기간 확보 등을 요구했다.

울산교총 이진철 회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교육자치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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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지방교육재정 개편 법안 반대…"안정성 저해"

기사등록 2026/09/16 14:00: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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