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9월 17일부터 드론 비행 처벌 관련 개정사항이 시행된다. 2026.09.16. (영상=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서윤주 인턴기자 = 드론 비행 규정이 17일부터 강화됐다. 비행금지구역이나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기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9월 17일부터 드론 비행 처벌 관련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이나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드론을 날리기 전에는 비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하려는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나 제한·통제 등 보호가 필요한 공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서울 도심과 대통령실 인근을 비롯해 휴전선과 군사시설 주변, 원자력발전소 및 원자력연구원 인근 등은 드론 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비행 전 비행 가능 지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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