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종목단체 가입 심의, 각종 규정 제·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5/NISI20260515_0021284563_web.jpg?rnd=20260515175316)
[서울=뉴시스]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종목단체 가입 심의, 각종 규정 제·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2026.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대한체육회가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의 명예·신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폭언·폭행·협박·업무방해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제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기관과 직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이사회는 대한체육회와 체육인에 대한 무고성 악성 민원, 반복적 악성 민원, 근거없는 비방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법·부당행위를 각각 기관, 직원 대상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응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조작자료 유포, 업무방해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직원 대상 폭언·협박·폭행 등이 지속될 경우 응대를 종료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업무조정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위법·부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성, 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 대한체육회는 정당한 민원, 신고·제보, 의견 표명이나 비판 등 적법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 등 체육 단체에도 공유해 각 단체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자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의 명예·신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폭언·폭행·협박·업무방해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제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기관과 직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이사회는 대한체육회와 체육인에 대한 무고성 악성 민원, 반복적 악성 민원, 근거없는 비방 등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법·부당행위를 각각 기관, 직원 대상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응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조작자료 유포, 업무방해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직원 대상 폭언·협박·폭행 등이 지속될 경우 응대를 종료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업무조정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위법·부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성, 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 대한체육회는 정당한 민원, 신고·제보, 의견 표명이나 비판 등 적법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 등 체육 단체에도 공유해 각 단체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자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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