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출생한 아들을 6개월 동안 140회 넘게 홀로 두고 PC방에 다니는 등 방치하다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6일 오전 10시 15분 318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2)씨와 친모 B(2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C군이 태어난 지 10일 만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7월 5일까지 피해 아동 C군을 홀로 둔 채 PC방에 가는 등 총 140회에 걸쳐 주거지에 홀로 두거나 방치해 양육을 소홀히 했다"며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유기 및 방임 행위를 하며 충분한 음식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았고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 및 예견했음에도 방치해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보살핌이 부족해서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죄책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라며 "다만 B씨가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이 혈변을 하자 원인을 확인하고 해열제를 먹였다. 또 수유를 시도하며 상태를 계속해서 살핀 후 응급실에 이송했고 사망 후 부검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해 살해의 고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으나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검찰은 압수물 및 부검 결과 회부서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증거를 피고인 측에서 동의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부검 결과를 자세히 듣기 위해 부검의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피고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7월 5일까지 총 140회에 걸쳐 인근 PC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6개월 된 C군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 상습적으로 홀로 두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오후 7시께 C군을 홀로 둔 채 외출했고 5시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군은 혈변을 하고 분유를 먹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62㎏로 태어난 C군은 205일이 지났을 때 몸무게가 3.68㎏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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